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준한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약 만들어진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문제는 이런 식의 실현가능성도 없고 효과도 극히 의문인 즉자적인 대책을 쏟아내면, 실제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들더라도 추진해봐야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기 힘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가 흉포해지고 심각해지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고 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전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엄벌주의를 내세워 진짜 논의가 묻혀버리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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