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또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개정안을 근거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부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지난 8월 22일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령‧훈령의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훈식·김상희·김영진·김현권·안호영·윤관석·윤호중·이학영·정춘숙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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