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체가 부당한 압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부대변인은 “지난해 법원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법정 외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전화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이나 법원 수뇌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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