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의원이 18일 대표발의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사회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지중이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채익 의원이 21일 대표발의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해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전기안전관리자의 미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미지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으로 규율, 행정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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