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임동호) 신성봉의원 제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주)는 선성봉의원과 함께 1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신성봉의원 제명 효력 정지 인용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피신청인(중구의회)이 지난 7월 18일 신청인(신성봉)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은 2017구합6420호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김용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명의결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7월말 울산지방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11일 ‘제명의결 처분을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1심 판결 후 30일 까지 정지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횡포로 선출직 공무원을 제명해 주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1심 판결의 결과도 정의로울 것으로 확신한다” 고 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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