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것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능 몰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2중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어 “불법 몰래카메라의 촬영은 물론, 몰카 영상물이 유통사이트에 유포돼 인권침해가 이미 발생한 뒤에 조치를 취하던 ‘사후적 제재’에서 ‘사전적 통제’로 전환함으로 불법 몰카에 의한 국민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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