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했지만, 화장실, 발코니 등의 세대 내부공간에서의 흡연은 사적 영역이기에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세내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간접흡연에 대해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등에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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