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채 의원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품권법은 △연간 300만 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작성·보존하고, △상품권 발행자 및 상품권 발행자와 계약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상품권 상환시 상품권이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채 의원은 “상품권 제도가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채이배 의원 외에 김경진, 김관영, 김수민, 민병두, 박주현, 송기석, 신용현, 이동섭,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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