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밝히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등 유죄가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재판한 재판부가 아니다. 물론 공소장에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굳이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그런 지지를 설명하면서 ‘문화에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적으로 쓴 것이다”며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하라고 돼있지는 않다.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한 사람인데 아주 다른 재판부가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한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려할 대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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