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쟁력 위한 국제재판부 설치 필요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울산 (부산고법)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처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울산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 규모 및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를 적시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2012년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고 그 다음해인 12월에 본회의를 통과, 2018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된다.
당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도 함께 추진됐으나, 울산의 사건 수 등 설치 요건 미흡 등을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근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지역 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사법개혁이 성공해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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