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다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협의 처리할 전망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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