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 자연재난 범위에 우박을 추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재난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현 의원 외에 박주현·장정숙·주승용·황주홍·김광수·박선숙·이동섭·채이배·오세정·최경환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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