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기관에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해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장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24곳으로 전체의 7.2%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33만3821명 중 여성 임직원은 9만2755명으로 27.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여성 기관장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상임이사, 감사 등을 임명할 때 성비 균형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갑자기 성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구체적인 성비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