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의견 전달

정 의원은“19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울산가정법원과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도록 역할을 다 했지만, 원외재판부는 추진되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면서“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울산의 변화된 인구와 사건 및 항소건수 등의 요건을 분석해 울산시민들이 공정·신속·편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데 법원행정처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되지만, 당시 함께 추진했던 원외재판부는 울산의 사건 수 등 설치요건 미흡 등의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규칙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근 울산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재판부 신설’도 강조했다. 지난 해 12월 외국어 변론이 가능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창보 차장은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의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처장 대행을 맡아 법원행정과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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