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간 입점 거리제한 500m→1000m로 규정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돼있고 같은 업종의 매장 간 거리 제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500m로 권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매장을 입점하면서 기존의 영세업체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00m 권고사항인 매장 간 입점 거리제한을 1000m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영세 상인들의 영업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경태 의원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동일 상권에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어 기존의 영세업자의 영업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영세업자가 영업권에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