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개정안'을 비롯한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의 피해와 관련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함께 발의한 해양환경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해양환경 관리 업무가 해수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처간 협의 기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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