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내주도록 해, 보험계약자가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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