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제8조)·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등의 절차를 두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신청권을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로 엄격하게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중에는 장기간 지속·반복된 폭력으로 무기력감을 느껴 적극적 의사표시가 필요한 임시조치 등 신청을 끝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사 일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임시조치 등을 쉽사리 신청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좀처럼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지 못해,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등 각종 피해자보호절차가 본래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