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단통법 제12조 제2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단통법 입법당시 삼성의 로비로 3년 이후에 일몰로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됐고, 오는 9월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제조사가 휴대폰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올리는 방식의 편법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일몰이 예정된 현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시켜, 제조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올리고 소비자 지원금을 축소하고 출고가를 올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 및 20%요금할인률 축소,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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