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의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 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 원에서 2015년 790억 원으로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나 어린이집 신고포상의 경우 행정규칙(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시행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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