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와 노인복지 정책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12세 미만 다자녀 양육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거나 6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경우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신설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 범위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정해 운영토록 했다"며 "다자녀 양육자 등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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