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 농업협동조합도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어려워져 국내산 농산물 판매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 중소기업자의 하나로 농협협동조합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에서도 농민조직인 지역농협마저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행법 규정으로 인해 현재 지역농협이 생산하는 국내산 김치의 학교급식 공급마저도 어렵게 됐다"면서 "2016년말 기준으로 지역농협의 김치 가공공장의 매출총액 1,070억원 가운데 학교 급식은 320억원에 달한다. 학교급식 계약이 어려워 질 경우 농민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산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판매촉진을 도모해 국내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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