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는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원양어선이나 외항 여객·화물선 선원,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 거소·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신고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국외부재자투표의 신고의 경우 전자우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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