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부의장은 "대법원은 당시 '12·12, 5·18 사건' 확정판결에서 '광주 재진입 작전명령은 시위대의 무장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피고인의 내란목적 살인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전 씨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과 현행법률조차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박 부의장은 "이같은 망언이 가능한 이유는 ‘발포책임자’ 등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두환은 법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이 없었다. 새로운 역사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발포명령자’ 등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늦춰서는 안된다. 차기정권은 출범하자마자 80년 5월 광주의 발포책임자 등 역사적 진신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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