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계약 체결한 근로자에게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두고, 이 기간을 업무 숙달 과정으로 인정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환노위 측은 이 규정을 악용한 사업주들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법문을 새롭게 추가해 이런 관행을 차단하도록 했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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