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유권자 알 권리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김태영 기자

2017-03-28 14:12:15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합선거구의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 공보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한 복합선거구는 전체 253곳 중 46곳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자치구·시·군에 상관없이 1종 12면 이내로 제한돼 있어 복합선거구 내 유권자들의 경우 다른 지역의 선거정보는 함께 제공받고 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 공보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유권자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황 의원은 "한정된 지면에 5개 군의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담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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