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질권자와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해 저당권 등 담보목적으로 특정동산을 제공한 채무자에게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해 특정동산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고 있다.
그러나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채권을 명목으로 자동차를 불법 부당하게 점유·운행하고, 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와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동산 질권 설정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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