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지난해 11건의 법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6건의 대표 발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79건이다.
김 의원은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화훼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발이 완료된 경제자유구역 지방 사무를 지자체로 환원하는 ‘경제자유구역법’ ▲ 자활사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고용보험법’ 등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2016년 소관 상임위였던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인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권법’, ▲ 최초로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도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어 “입법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상을 주시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감NGO모니터단의 ‘2016년 국감 우수의원’을 비롯해 ‘2016년 국회도서관 최우수 이용 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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