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의 개정안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세월호 참사 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표기한 결정서정본을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에게 송달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못해 미수습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급신청을 미루고 있어 1년의 지급 신청기간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인 참사인 만큼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희생자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희생자 가족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