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된다. 이로 인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등 어려움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농어업법인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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