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관현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상시청문회) ▲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임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요건을 ▲법률안의 심사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 ▲소관 현안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등으로 확대해 상시청문회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위원회가 행정입법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외에도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는 국민적 요구"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정부의 월권을 감시·견제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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