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당 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정당의 범죄경력조회요청에 대해 경찰서장이 회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에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
다만, 대부분의 정당은 당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고 있고, 본인이 요구하면 관행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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