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 등 준대규모 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안 제13조의4제1호)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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