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배회감지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최도자 위원은 “그러나 2013년 7월 사업이 시행되고 3년 이상 경과됐으나, 2016년말 현재 배회감지기 사용자는 3671명으로 불과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치매환자(24만 5951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은 2016년 68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2024년경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5년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0만 24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9869건에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것은 어르신 인권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무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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