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허위 폐업 신고자에 대한 직권말소 조치 강화

현행법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허위 사업자 등록을 못하도록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 신고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사업자의 폐업 신고를 몰라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등 행정처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는 부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장이 영업자의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 돼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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