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앞으로 연예기획사는 투자비용의 3배였던 위약금을 직접 투자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으며, 강제적으로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거부 시 위약금을 부과했던 문제도 상호 합의를 통해 우선적 협상권만 가질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했던 부분도 유예기간을 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 금지 등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도 삭제돼 앞으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시정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고,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연예기획사 연습생 노예계약 문제가 개선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기회로 고용주 갑질 계약 등 불리했던 청년 일자리 정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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