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열차의 정차역 폐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 등 사유로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할 경우 해당 역 이용 주민은 의견제시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경부선과 호남선의 일부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역과 삼랑진역 정차 열차가 감차되면서 부산 등지로 출퇴근과 통학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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