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욱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파면 사유인 ‘국민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구조현장에 투입하고, 구조의 모든 상황을 관리ㆍ운영해야 하는 최고 상위의 위기상황 관리자로서의 책무와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476명의 생명권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직무유기는 무능함이나 정책상의 불합리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69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 자체를 훼손하고 위협한 것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통해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차단하고, 모든 국민들이 헌정질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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