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서울지역(홍대입구)의 캐릭터 인형뽑기방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예방과 정품이용 확산을 위한 거리홍보와 함께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 등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이는 최근 국내 캐릭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불법 캐릭터 유통 또한 더불어 증가한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의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전국 4321개 매장 중 불법 캐릭터 상품 취급업체의 비율이 63.1%, 불법복제물 유통규모가 1조 5781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다수의 인형뽑기방이 고수익을 위해 캐릭터 불법복제 인형을 취급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정품과 불법복제물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놀이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포켓몬코리아, 코글플래닛 등 민ㆍ관이 함께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거리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인형뽑기방과 캐릭터 판매업소에서 불법복제물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복제물은 정품에 비해 조잡하고,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정품 태그(tag)가 없는 등 차이가 있으니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계도ㆍ홍보주간 운영 이후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대규모 불법 캐릭터 제작ㆍ유통업자 및 판매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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