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안법’ 즉각 폐지해야...대안 찾겠다”

김태영 기자

2017-02-06 11:05:44

“소상공인 ‘폐업신고서 대리작성법안’으로 불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권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즉각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전안법'은 가방나 의류 같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전안법에 따르면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전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로 소상공인들과 구매대행업체의 몰락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KC인증을 위해 지나치게 과한 비용이 지출되며 검사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만든 제도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다. 이들에 따르면 전안법은 일명 '폐업신고서 대리 작성 법안'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시장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안법은 즉각 폐기 돼야 한다"면서 "(전안법의 원 목적인)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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