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수료(admin-fee)를 수수해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자헛에 5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조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박남춘, 김정우, 조배숙, 정성호, 민병두, 박정, 전해철, 황희, 김삼화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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