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지자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막후 조율에 나서면서 계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원도심 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빈집정비를 넘어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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