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8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은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정권 차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정권과 검찰 권력이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독일, 일본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프랑스의 경우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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