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겠다던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이하 ‘12.28 합의’)는 도리어 한일관계 파탄의 시발점이 됐다”면서 “헌법이 정한 조약체결절차를 위반하고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합의한 외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박 부의장은 “외교부는 작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12.28 합의를 위해 12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했다고 보고했지만,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8월과 12월 두 차례 비공개 국장급 협의를 포함해 14차례 협의가 있었다”며 “국회에 협의경과조차 감추는 외교부의 밀행주의로 인해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한일관계는 지금의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입금사기(보이스피싱)’라는 망언까지 사용할 정도로 한일관계가 파탄난 배경에는 12.28합의 기자회견문이 양국 간에 서로 다르게 공표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면서 “한국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조건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 10억엔 보상’의 3가지 조치를 착실히 실시해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억엔 거출’만을 적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0억엔 거출’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부의장은 “12.28 합의는 피해자의 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본 강점기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조약으로 체결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합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면서, “특히 법원은 작년 12월 2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이 구속력 있는 조약인지, 구속력 없는 신사협정에 불과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했으나, 외교부는 법원의 석명요청이 있은 지 40일이 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스스로 헌법상 절차를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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