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2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나치게 처벌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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