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어제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20대 국회는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ㆍ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해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점차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투표권 확대, 유권자의 정치참여 보장 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제기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과 같은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 확대방안에 반대했고, 차기 선거부터 논의하자며 법안처리를 지연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우리당에 불리한 선거연령 하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 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며 “새누리당은 또 다시 참정권 확대에 주저하는 반(反)정치, 반(反)유권자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1월 임시회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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