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선거법 개정안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함께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사위, 본회의까지 아직 남았지만 국민 뜻 받들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SNS에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 가능 연령 18세로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재외국민 투표 가능, 공관 없는 국가 투표소 설치 등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박남춘 소위원장, 새누리당 강석호, 바른정당 황영철, 국민의당 장정숙, 더민주 이재정ㆍ표창원 - 법사위 통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SNS에 “방금 1. 선거연령 18세 인하 2.재외 국민선거 미실시 관련부칙 삭제부분 안건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라면서 “이제 공은 법사위로 갑니다. 재외국민과 18세 시민들이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감시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SNS에 “선거연령 18세 인하가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다는 낭보를 청주 합동연설회장에서 접했다”며 “이것이 개혁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으로 국민의당 당론으로 확정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도입해, 밀실 야합의 구정치가 아니라 다당제 체제에서 정책으로 평가받고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한다”며 “개혁은 빠를수록 좋습니다”라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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