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2월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참석했다.

황 총리는 답변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새로이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없이도 동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진선미 의원은 8일 전했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선거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각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 “규정 개정이 어렵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궐 선거가 확정될 경우, 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확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헌재 판결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바로 공휴일 지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헌정 상 전례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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