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은 각종 핑계를 구실로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여기에 동참한 청문위원들은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황영철 의원이다.

또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오만불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서 고발될지라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각당 원내대표님, 최순실 일당을 증언대에 세워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께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요청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존경하는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의원님들의 배려와 양보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며 “미흡하지만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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