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보안 의식이 필수적인 덕목"이라며 "현행법 상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또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장기체류로 병역을 면탈했던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인 38세를 지나 입국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명분 없는 원정출산 방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보험 미적용,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보직 공개를 통한 병역의무 투명성 확보 등, 병역비리 원천봉쇄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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